조정에 의한 이혼 재판상 이혼은 조정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 다만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성립하여 그것을 조서에 기재하면 조정이 성립하게 되는데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곧바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재판에 의한 이혼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신청을 한때에 이혼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신고가 없더라도 혼인은 해소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민법에는 이혼의 방법에 대해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크게 두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양당사자가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을 하고 확인기일을 진행하여야 하지만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양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재판이 진행되고 판사가 판결을 함으로써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재판이혼은 판사의 판결에 의해 종결되는 경우와 양당사자의 원만한 조정에 의하여 종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를 조정이혼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