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분쟁을 법원이 주체가 되어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 입니다. 사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공법인 형사소송과 행정소송과 구별되며 강제력이 있어서 조정이나 중재와는 또 구분이 됩니다. 즉, 국가와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 국가가 법원을 설치하고 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민사소송제도 입니다
민사소송의 필요성 개인간 분쟁시 항상 당사자간이 화해나 협의에 의해 자주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강자의 입장에 있는 경우 힘에의한 폭력사태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국가도 사적 자치의 원리를 내세워 무관심할 수 없고, 한쪽의 의사에 어긋나더라도 사회안정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개인간 분쟁이 협상이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분쟁해결을 꾀한다는 점에서 민사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을 예로 들면 개인간의 분쟁에는 토지ㆍ가옥의 인도 및 소유권 귀속분쟁, 빌려준 돈의 반환, 매매대금의 지급, 손해배상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