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터

개인회생 신청 후 혜택

홈 > 개인회생/파산 > 개인회생 신청 후 혜택
  • 01.개인회생 신청 후 혜택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사용하고 남는 금액 (가용소득)으로 일정기간 동안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이 됩니다.(사채 및 보증채무도 포함)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는 가능한 제도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금융기관, 개인사채, 상거래채무, 조세, 보증채무 등)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 신청에는 중지·금지명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권자의 추심, 압류 행위을 막을 수는 없지만 실무적으로 파산·면책신청서가 해당 법원에 접수되면 채권자로부터의 추심은 줄어들며, 파산 폐지 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 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이미 진행중인 처분도 중지됩니다.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확보 주택임차보증금(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1,600만원, 광역시: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1,200만원), 채무자 및 그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시행령은 면제재산의 범위를 720만원으로 규정)

  • 02.개인회생 효력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권리변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다시 귀속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 후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된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시결정의 효력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제한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 등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이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면책의 효력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